3. 계약내용제1조 (업무) 갑은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아래 표시 사업장의 ( 기장대리 기장지도 세무고문 )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보수)
1. 본 계약에 따른 보수는 기장료 금원정(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월정액은 매월 30일까지 하기의 계좌에서 CMS(자동이체)를 통하여 지급키로 한다.
A.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B. 예금주명 : 주 민 번 호 :
2. 본 계약 이외의 결산서 및 조정계산서작성, 신고대리 등의 수수료는 전항의 보수와는 별도로 세무사
보수규정에 따라 갑이 부담한다. (조정료 금 원정)
제3조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해약할 경우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의무) 갑은 본 계약의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 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을에게 제공 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밀의 보장) 을은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갑의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조 (보수지급의 지체) 갑이 본 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 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수행불능 및 책임)
갑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 등의 사유로 본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해지)
기장료가 6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해지 이후에 야기되는 세무문제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갑,을 쌍방에게 없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소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