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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내용

제1조 (업무) 갑은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아래 표시 사업장의 ( 기장대리 기장지도 세무고문 )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보수)

1. 본 계약에 따른 보수는 기장료 금원정(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월정액은 매월 30일까지 하기의 계좌에서 CMS(자동이체)를 통하여 지급키로 한다.


    A.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B. 예금주명  :   주 민 번 호 :    

2. 본 계약 이외의 결산서 및 조정계산서작성, 신고대리 등의 수수료는 전항의 보수와는 별도로 세무사
   보수규정에 따라 갑이 부담한다. (조정료 금   원정)


제3조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해약할 경우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의무) 갑은 본 계약의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 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을에게 제공 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밀의 보장) 을은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갑의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조 (보수지급의 지체) 갑이 본 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 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수행불능 및 책임)
갑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 등의 사유로 본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해지)
기장료가 6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해지 이후에 야기되는 세무문제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갑,을 쌍방에게 없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소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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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리 계약서
1
위 임 약 정 서
          (이하 ‘갑’이라 함)와(과) 인사노무 리원(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
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성립)
‘갑’은 ‘을’에게 제2조의 업무 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고 ‘을’은 이를 신의와 성실로서 공
정하게 수행할 것을 승낙함으로써 본 계약은 성립한다.
제2조(위임사무)
지원금 
신청 대행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각종 사업주 지원금, 장려금 등에  
  대한 서류 작성, 신청, 청구 및 취소 등에 관한 제반 사무
4대보험료의 정산 및 과납 보험료의 환급 신청, 산재보험 요율 변경 등에
  관한 제반 사무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보수)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의 위임사무의 수행 대가로 “수급한 지원금의 %(부가세 별도)”를 
지급한다.
② 제2조에 의한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자료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과 특별한 연구 및 
서비스를 요하는 경우 또는 교육훈련을 행하는 경우 등에는 ‘을’은 제1항의 보수 외에 별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보수 기준과 청구 범위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업무수행)
① ‘갑’은 ‘을’의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시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을’은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갑’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을’은 사후에 
인장 조각 및 사용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2
제6조(계약 해지)
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갑’이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갑’은 ‘을’이 신청한 지원금 항목에 대하여 제3조 계약 기간 동안에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4조 1항의 보수 예상액 ‘을’에게 위약벌로 즉시 지급한다.
가. 제3조에 기재 계약기간 중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나. 본조 제1항에 따라 ‘갑’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을’은 본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업무와 관련된 ‘갑’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8조(손해배상)
①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상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미지급금의 연 20%로 약정하기로 한다.
제9조(기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분쟁의 1심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상기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07월       23일
      
갑 (위임자)
(인/서명)
을 (수임자)
인사노무 리원 대표 노무사 임윤수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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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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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위임장
위 임 장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위 
위임사항의 처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4 년    07월    23일
위임사무
1.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각종 사업주 지원금,    
  장려금 등에 대한 서류 작성, 신청, 청구 및 취소 등에 관한 제반 사무
2. 4대보험료의 정산 및 과납 보험료의 환급 신청, 산재보험 요율 변경   
  등에 관한 제반 사무
회 사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사무소명
인사노무 리원 
대표자명
임윤수
전화번호
02-6204-0354
(Fax: )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5층 
대리의범위
(위임사항)
1. 위 위임사무와 관련한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서면제출 등
2. 위 위임사무의 상대방 및 관계기관에서 본인에게 하는 통보의 수령
3. 관계기관에 제출된 신고(신청, 청구) 철회, 화해, 포기, 인낙, 탈퇴 등
4. 복대리인의 선임
5.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
6. 기타 위임사무에 필요한 모든 행위
위임인
 
(인/서명)
수임인
인사노무 리원 대표 노무사 임윤수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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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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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이체 신청정보[신청인 기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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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기관명
 인사노무 리원
대표자명
임윤수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5층(삼성동, 현대타워)
사업자등록번호
 219-11-02914
자동이체 사유
지원금 신청대행 용역 수수료
출금통장 기재내역
 인사노무 리원
수납 요금
     
납부자 번호(고객번호)
이체 시작 월
지정 출금일(체크)
년    월
20일
신청인명
     
예금주와의 관계
       본인
신청인 연락처
     
신청인 휴대번호
   
자동이체 정보
출금이체 결제수단
  (택1)   ✔ 계좌 /    신용카드 
예금주명
(신용카드 발급자명)
  
예금주 생년월일
(법인은 사업자번호만 기재)
   
은행(카드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카드)번호
  
예금주 연락처
    
카드 유효기간
      /       (월/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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